728x90
아이가 태어난것에 축하드립니다. 우선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출생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넘기게 되면 출생신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생을 하게 되면 대부분 산부인과에서 발급해주는 출생증명서를 들고서 아이의 주소를 동록하실 관할 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셔서 출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생신고를 할때 필요한 준비물로는 출생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만 지참하시면 되시고 외국에서의 출생이나 병원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출생신고 필요서류가 다소 달라집니다. 출생신고 작성법은 성명, 성별, 장소, 등록기준지, 부모정보, 신고인 정보, 태아 체중, 국적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생신고를 하실 때 신고인은 무조건 부 또는 모가 신고하셔야 합니다. 출생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벌금은 아니지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7일미만 1만원, 7일 ~ 1개월미만 2만원, 1개월 ~ 3개월 미만 3만원, 3개월 ~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출생신고 하시고 양육수당 신청도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고 신청하셔서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통장은 아기 부모님이나 아기 명의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