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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가족요양 급여, 가족요양 60분과 90분에 대한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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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급여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여러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생계에 대한 걱정과 건강에 대한 걱정 입니다. 그리고 건강이 나빠지게 될 때 돈에 대한 여유가 있다면 좋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도 받고 건강관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면 누가 나 자신을 돌봐 줄 수 있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돌봐줄 때 그에 대한 비용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족이 있다면 가족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가족 역시 생계를 걱정해야 해서 쉽사리 돌봄 케어를 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럴 때 가족에게도 건강이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가족요양보호사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제도는 나의 가족이 직접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데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라에서 급여를 주는 것으로 약 월 44만원에서 9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3가지 조건은?

 

1. 요양 받으실 어르신께서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이란 [거동이 불편하신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65세 이상이 되지 않아도 노인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을 받으신 경우]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등급 신청을 하고 판정이 나와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인성 질환”은 (알츠하이머병에서 치매, 혈관성 치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상세 불명의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 내출혈, 뇌경색 증, 뇌졸중, 뇌혈관 장애 등 기타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이차성 파킨슨병, 중풍 후유증 등) 입니다.

 

2.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가족 요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으로써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를 하고 나라에서 지정된 날짜에 시험을 보고 합격해야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지만 시험이 매우 쉽고 간단하며, 나이제한이 없기에 가족 요양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꼭 취득해야 합니다.

 

3. 가족요양을 진행하시는 요양보호사는 직장가입자도 가능하지만, 월1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아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 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자격증이 필요하고 자격증이 있는 분이 직장인이어도 이용은 가능하지만 현 직장 또는 이외 의 직종 등에서 월 1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분들만 가족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범위

 

가족요양 범위와 가족요양 60분, 90분 급여는?

 

가족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여서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가족 범위 내에서 진행 할 수 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와의 관계 가족 범위
배우자
자녀
며느리/사위
형제/자매
손자/손자며느리/손자 사위
외손자/외손자며느리/외손자 사위
부모(양부모 포함)
배우자의 형제자매(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형, 처남, 처제)
기타:시부모, 장인 장모, 시 조부모, 조부모, 중손, 고손, 고손 부 등

 

해당 가족 범위에 있는 분들이 가족요양보호사를 직접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족요양 이용방법은 [1) 방문요양센터, 재가복지센터를 통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족요양을 하기 위한 가족 수급자 중에 치매환자 5등급 분이 있다면 치매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양센터를 정해야 할까요? 가족요양은 센터에서 크게 관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족요양보호사제도를 통해서 생활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게 받으셔야 하는데 센터 마다 급여가 매우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제대로 된 금액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대로 많이 주는 센터 같은 경우는 93만원 급여를 드리고 있는데 이 금액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꼭 꼼꼼하게 센터를 체크 하셔야 합니다.

 

가족요양 급여기준

 

그리고 급여를 가장 많이 주는 센터가 좋다고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 처리 및 가족요양보호사와의 소통을 통한 근무시간 조율에서 문제가 생기면 지금까지 받았던 급여를 전부 국가에서 환수할 수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급자, 보호자, 센터가 피해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이고 투명한 센터를 골라야 합니다. 그 센터는 “라온재가복지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온재가복지센터

 

- 라온재가복지센터 가족요양 급여 60분 447600원

- 라온재가복지센터 가족요양 급여 90분 935,270원

- 라온재가복지센터 일반요양 시급 12,000원

 

가족요양 서비스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면 꼭 위에 말씀드린 3가지 조건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투명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제대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라온재가복지센터”는 가족요양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꼭 올바른 정보를 체크해서 요양서비스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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