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총정리 (과태료) 집을 이사해서 전세로살던 월세로 살던 이제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집을 매매한 소유권자만 이전등기하는 것으로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세, 월세도 신고해서 전세입자, 월세입자들 모두 투명한 신고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게되었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3법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로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보장하는 법령들이 202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것들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체크해보겠습니다. 우선 2021년 6월 1일 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적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전세, 월세 금액을 실거래가로써 파아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으나 큰 목적으로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이니 의무적 계약사항에 신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