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지난해 2021년에 1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이 4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즉 1인당 최고 수령액으로는 무려 240만원으로 부부 합산해서 최고 금액 45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다가오면 현재 20,30대인 청년들은 나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당장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1952년생 이저 분들인 만60세부터 받으 수 있었으나 평균수명연장과 노동가능나이가 증가함에 있어서 현재 4년 주기로 나이를 1년씩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31살이라고 할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나이로는 75세 정도가 될듯 합니다.
국민연금은 수령나이가 있다고 하지만 해당 나이를 충족해야 수령할 수 있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수급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조기수령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소득이 없다던지 생계유지가 어렵다면 본인의 소득 상활을 증명하여 연금의 수령시기를 최대로 5년간 앞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수금액에 대한 감면비율이 있습니다. [5년 앞당기면 -30%감면 / 4년은 -24% / 3년은 -18% / 2년은 -12% / 1년은 -65] 감면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수령은 잘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기 연금제도로 수령시기가 됬는데도 기간을 연장하는제도입니다. 연장한 기간만큼 수금액의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5년은 +36% 증가 / 4년은 +28.8% / 3년은 21.6% / 2년은 +14.% / 1년은 +7.2%] 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이상 60에 도달한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그런데 연금에 가입은 되있지만 결혼후에 주부로 산다던지 연금을 내고 있지 않다면 추가납입이라는 제도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서 신고/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왜 내야하는 거지 하고 해지는 안되나 생각하시지만 해지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