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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족 대명절인 추석에는 엄청난 차량행렬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골칫거리가 고속도로 구간의 통행료입니다. 특히 설날이나 추석에는 고속도로 전구간의 통행료 면제를 진행했던거 같은데 이번 2022년도에는 과연 고속도로 통행료 추석에도 면제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년도에는 설날, 추석 연휴기간에 고속도로 이용차량들이 추석전날, 추석, 추석다음날에 통행료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용방법은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통행료를 받지 않을 뿐입니다. 이번 2022년도 설날에는 코로나때문에 특별방역대책으로 통행료를 정상 징수 하였습니다. 이번 추석은 그래도 조금은 풀린 상황이니 통행료 면제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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