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이사해서 전세로살던 월세로 살던 이제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집을 매매한 소유권자만 이전등기하는 것으로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세, 월세도 신고해서 전세입자, 월세입자들 모두 투명한 신고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게되었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3법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로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보장하는 법령들이 202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것들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체크해보겠습니다. 우선 2021년 6월 1일 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적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전세, 월세 금액을 실거래가로써 파아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으나 큰 목적으로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이니 의무적 계약사항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순서를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전월세신고제부터 신고대상 등 과태료까지
전월세 신고제로는 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2021년 6월 1일 부터 시행이되었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30일 내에 계약 내용들을 관할시나 군, 구청 등에 신고하는 제도로써 보증금과 임대료 월세, 임대기간에 대한 내용들을 정부에서 실거래가로 공개시켜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정보격차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임차인들의 소중한 보중금등의 재산권들을 보호하고 토명하게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에 건물주나 부동산 소유자들의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를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의무화 되었기에 꼭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부터는 각 지역별 전월세 금액에 대한 정보들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대상으로는 수도권을 포함한 시단위 이상의 지역인데 모든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 필요성이 낮은 군단위들은 해당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 다가구, 토지, 상가, 공장, 분양, 입주권들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또 신고금액에서는 최소 6천만원이상이며 월세에서는 30만원 초과가 기준입니다. [보증금에서 서울은 1.5억이고 경기 수도권이나 세종등은 1.3억원입니다. 그리고 광역시는 7천만원이고 시는 6천만원이상 이라고 합니다.]
월세에 살고 있는데 금액이 30만원 이상을 내고 있다면 무조건 신고대상이기에 꼭 신고하시기 바라며 보증금 또한 6천만원이상이라면 무조건 신고대상입니다. 둘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대장입니다. 하지만 1만원 부족 등이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규와 갱신 모두 신고대상이고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다면 갱신계약의 경우에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신고대상은 계약하면서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오프라인은 각 주민센터 등에가서 신고할 수 있고 온라인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부동산거래신고에 가서 신고서 등록을 클릭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서 등록할 때는 매수인지 매도인지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토대로 잘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라며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위반시의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 되게 된다고 합니다. 즉 거짓신고는 무조건 100만원 과태료이고 미신고는 계약금 규모와 신고 해태 기간을 계산해서 최소 4만원부터 차등 부과됩니다. 이 신고제는 의무시행된 후부터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그래도 신고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과태료 폭탄을 맞으시는 것 보다는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신고하여 보증금 권리를 보호 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