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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수도요금 감면대상 장애인 [지역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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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조회방법

우선 나의 수도요금을 조회하는 방법으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가 아니라면 손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역 상수도사업소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납부하시는 방법으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기 카테고리에서 상하수도요금을 클릭하시고 본인의 전자수용가번호 조회 및 전자납부번호 조회 둘중 편한것으로 검색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도요금 감면

 

 

 

수도요금 감면방법

[전자고지서 신청] 으로 1% 감면에 최대 1천원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산콜센터 및 상수도사업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가검침감면제도] 가정방문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사업소에서 검침하는 가정용 수도요금을 사용자가 직접 계량기 확인을 하는 것으로써 확인 후에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 수도요금을 입력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 아리수 고객센터등을 통해 입력, ARS 1588-5121 입력, 모바일앱을 통해서 입력] / 가입대상으로는 가정용, 일반용 급수사용자들입니다. 참고로 자가검침을 신청하시고 자가검침을 2회 이상 하지 않으시면 자가검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외의 감면혜택들로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감면은 없지만 장애인 이용 수용 시설은 20% 감면) / 다자녀가구(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이상일 때 히수도 사용료의 30% 감면) / 독립유공자나 유족중 (1명에 대해 가구당 월사용량의 10㎡까지 감면) / 누수요금감면 (수도관 노후 같은 것들로 인하여 옥내 누수등이 발생하게 될때 수도 미사용시에 계량기 회전시에 감면)] 꼭 해당정보는 지역별 상수도사업본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감면/할인안내 부분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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