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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신고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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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

양도소득세란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 부동산, 주식 등의 소득을 양도 및 분양권과 같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로는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등 금융자산 [상장법인의 주식 으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들 및 비상장주식들입니다.] 그외 기타자산들로는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 고다보유법인, 주식, 부동산과 같이 양도하는 이촉권 및 파생상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양도할때 발생하는 세금을 부과해야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입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를 납부 및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전에 모의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른다면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으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부담부증여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납부기한입니다. ] [주식등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입니다. 또 그외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으로는 양도일이 속해있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 ~ 5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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