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신고방법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란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 부동산, 주식 등의 소득을 양도 및 분양권과 같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로는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등 금융자산 [상장법인의 주식 으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들 및 비상장주식들입니다.] 그외 기타자산들로는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 고다보유법인, 주식, 부동산과 같이 양도하는 이촉권 및 파생상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양도할때 발생하는 세금을 부과해야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